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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예견 가능"...책임 첫 인정 / YTN

2024-02-07 77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예견 가능"…책임 첫 인정
피해자들, 2014년 제조업체·국가 상대 소송 제기
소송 과정에서 일부 제조사·피해자 조정 성립
피해자 측, 제조업체 ’세퓨’·국가 대상 소송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성급하게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유독물이 아니라고 일반화했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병을 얻은 분들이 많잖아요.

의미가 남다른 판결 같은데, 이번 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에 시작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뒤 사용하다,

폐 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제품 제조사인 옥시 그리고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됐는데요.

이후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고 제품 제조업체 세퓨와 국가 대상 소송만 남게 됐습니다.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그러니까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항소하면서 2심으로 이어졌고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피해자 가족들이 소송을 진행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거네요.

어제 판결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과 구제 급여 액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는데,

국가가 피해자 3명에게 각 300~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중략)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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